군포제의 시행/군포제의 폐단/균역법의 시행/균역법의 의의와 한계

[군포제의 시행]

조선 사회에서 양인은 장정이 되면 누구나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다. 직접 군대에 복무하거나 보(봉족)가 되어 군역의 의무를 대행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로는 군역 의무자라도 현역에 나가지 않는 대신 군포를 바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이 군포는 병역을 치르는 사람들의 경비를 마련하는 데 쓰였다.

[군포제의 폐단] 

국가 질서가 문란해지자 군포를 내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일부 관리들은 군포 부과를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에 숙종 이후 양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군포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균역법의 시행]

군포제의 폐해가 잇따르자 1750년(영조 26년)에 균역청을 설치하고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균역법은 납부하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 양인의 부담을 덜어 주고, 이로 인하여 줄어드는 국가 수입은 종래의 권세가와 왕가에서 받아 오던 어장세, 염세, 선박세등으로 보충하였다.

[균역법의 의의와 한계]

1. 균역법의 의의
균역법은 국가 수입은 줄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의 부담은 가벼워지고,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자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뜻있는 개혁이었다. 

2. 균역법의 문제점
(1) 균역법의 시행 과정에서 관리들의 부정이 그치지 않아 농민들은 여전히 커다란 부담에 허덕였다. 따라서 군역을 피하기 위해 농토를 버리고 떠나는 농민이 생겼다.
(2)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양반의 신분을 사서 군역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양반이 급속도로 늘어난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