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거주 (F-2)
 13.  居住(F-2)
 
가. 
甲. 属于下列事项的人,不受就业活动的限制(《出入境管理法施行令》第23条第2项).
 
1)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1) 韩国国民或具有永住(F-5)资格者的配偶及其未成年子女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在与韩国国民的婚姻关系(包括事实上的婚姻关系)中出生的子女及养育该子女的父或母,且经法务部长官认可的人
 
3) 난민인정을 받은 자
3) 被认定为难民的人
 
4)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符合法务部长官所定的年龄、学历、所得标准的人
 
5) 4)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5) 属于第4)项者的配偶及其未成年子女
 
6)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
6) 依据法务部长官所定且考察的有关投资地区、投资对象、投资金额等标准,而投资不动产等资产的外国人
 
나.
乙. 根据已有滞留资格从事相关领域活动的人,且属于下列事项者,不因滞留资格受就业活动的限制(《出入境管理法施行令》第23条第1项).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자
1) 作为依据《外国人投资促进法》欲从事外国人投资企业的人,且被投资金额达50万美元以上的外国法人依《外国人投资促进法》派遣到外国人投资企业的人员当中,以企业投资(D-8)资格连续滞留3年以上的人.
 
2)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자[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자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함]
2) 以外交(A-1)、公务(A-2)、协定(A-3)资格,在大韩民国连续滞留7年以上,以至其生活根据地在韩国国内的人,且由法务部长官认可的人(但对于教受(E-1)资格、专门职业(E-5)资格或者特定活动(E-5)资格的人,最少滞留期限限定在5年).
 
3)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자
3) 以非专门就业(E-9)·内港船员(E-10)或访问就业(H-2)资格正在从事就业活动者,且在过去10年内以法务部长官所定的滞留资格已从事5年以上就业活动的人,具备下列全部要件的人: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해서는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참고]
(1) 具有法务部长官所定的技术·技能资格证或者在韩国国内取得一定金额以上工资(有关技术·技能资格证的种类及工资的标准,由法务部长官与相关中央行政机关的首长商议而定)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2) 所有法务部长官所定金额以上的资产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3) 根据大韩民国《民法》规定的成年,且品行端正,同时具备居住在韩国所必要地基本素养.
 
14. 재외동포(F-4)
14. 在外同胞(F-4):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합니다.
因属于外国国籍同胞,不受滞留资格种类的活动限制(《出入境管理法施行令》第23条第3行).但,排除从事下列工作的人.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甲. 纯单纯劳动行为
 
나.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乙. 违反善良风俗等其他社会秩序的行为,如射幸行为等.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丙. 其他认为为了公共利益或维持国内的就业秩序需要限制就业的情况
 
※ 외국국적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所谓“外国国籍同胞”是指曾经拥有过大韩民国国籍(包含大韩民国政府成立以前移民到国外的同胞,以下相同),但目前外国国籍的人;其父母一方或祖父母的一方曾拥有过大韩民国国籍但目前取得外国国籍的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