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부 기관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

[행정 각부의 역할]

행정 각부는 대통령의 하부 기관으로서 행정 집행 기관이다.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 위원 가운데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 각부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에 관해 지휘·감독하고, 법률이나 대통령령 또는 국무총리령의 위임과 직권으로 부령(部令)을 발할 수 있다.

[장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의 행정 사무를 주관하고, 그 주관 사무에 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 기관의 장이다.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은 반드시 국무 위원이 되지만 모든 국무 위원이 장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관을 겸하고 있지 않은 국무 위원을 '정무장관'이라고 한다.

[부령]

행정 각부의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해 발하는 명령이다. 부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데, 앞의 것을 위임 명령이라 하고, 뒤의 것을 직권 명령이라 한다. 위임 명령은 위임된 범위 안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입법 사항)을 규정할 수 있지만, 직권 명령은 새로운 입법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행정부의 조직]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009년 행정 기구는 2원, 15부, 2처, 18청, 4위원회, 2실이며, 정부 조직법에 의해 필요에 따라 통합·증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