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총선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150일 내지 20일 전에 실시한다. 보궐 선거는 국회 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리가 비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

[선거일] 총선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150일 내지 20일 전에 실시한다. 보궐 선거는 국회 의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리가 비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실시한다. 총선거나 보궐 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18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 투표는 선거권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명부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

[부재자 투표] 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지 않고 행하는 투표다. 선거인이 투표구가 있는 구역 밖(군인은 주둔지 등)에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중일 때, 또는 병원·교도소 등에 있는 경우 인정하는 투표다. 투표소 이외의 장소에서 투표하거나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법이 있다.

[선거인] 공무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선거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선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