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개괄]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탄생한 새 헌법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이룩한 민주 헌법으로서 큰 뜻을 지닌다. 따라서 새 …

[새 헌법 개괄]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탄생한 새 헌법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하여 이룩한 민주 헌법으로서 큰 뜻을 지닌다. 따라서 새 헌법에는 민주화의 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헌법의 구성 요소로서는 정치 이념과 원칙을 밝히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국가 기관의 권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와 연관해서 생각할 때 권력 구조가 국민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대통령 중심제] 새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를 채택하였다. 특히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되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하였다. 이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것은 강력한 통일 의지의 실현, 국가 안보, 사회 보장의 확충, 지속적 경제 성장과 안정 등 어려운 나라 일들을 혼란 없이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삼권 분립] 민주 국가에서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세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각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안에서 맡은 바 기능을 다른 권력 기관의 간섭 없이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독립된 권력 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독주한다면, 국가와 국민에 피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각기 서로 통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회는 국정 감사권과 법률 의결권이 있어 다른 기관의 권력을 견제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행정부는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법원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 및 사면권 등을 가진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심판 제청권과 행정 심판권이 있고,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권과 정당의 해산 심판권 등이 있어 서로 견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