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납의 문제점/대동법의 시행/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와 한계

왜란 이후 여러 가지 세제 개혁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개혁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과 괴로움을 주던 공납을 현물 대신 쌀로 바치게 한 것이다. 이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다. 

[공납의 문제점]

지방의 토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현물로 바치던 종래의 공물 세납은, 과세가 불공평하고  공물의 납입과 보관, 운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관리들의 부정이나 방납 등 폐단이 많아 국가의 수입을 축내고,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대동법의 시행] 

1. 경기도의 대동법 시행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16세기에 이미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이 법을 고칠 것을 주장하였으나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왜란 직후인 1608년에 이원익 등의 주장에 따라 처음으로 경기도에 한해 시험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2. 미곡 납부
대동법의 시행으로, 농민들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산간 지방에서는 쌀 대신 베(대동포)나 돈(대동전)으로 받았는데, 이 일은 선혜청에서 맡아보았다.

3. 대동법의 전국 확대 시행
대동법이 바람직한 제도로 밝혀지자 효종 때에는 김육의 건의로 충청도, 전라도에도 시행하였고, 숙종 때에는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와 한계]

1. 수공업의 발달과 상업 도시의 성장
국가는 대동법 시행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상인인 공인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수요품을 조달하였다. 따라서 대동법이 실시된 조선 후기에는 공인으로서 부를 축적한 자본가가 생겨났고, 공인의 주문에 따라 수공업 생산이 활기를 띠었다. 또한, 쌀의 집산지인 삼랑진, 강경, 원산 등이 상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2. 여전한 농민들의 부담
대동법 시행 후에도 조정에 바치는 현물 징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대동법 시행으로 국가 수입은 늘어났으나, 이 법을 운영하는 관리들의 부정은 여전하여 농민들의 부담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