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운/역원/조운과 역원 제도의 목적

[조운]

조운은 각 고을에서 쌀과 포, 그 밖의 현물로 수납된 세납물을 수로(강) 또는 해로를 이용하여 서울까지 배로 수송하기 위한 운수 조직이다.

1. 세납물의 운송 방법
(1) 각 고을에 수납된 세납물은 정해진 조창으로 수집되었다. 수운에 편리한 강가나 해안의 요지에 세워진 군현의 조창에서는 수집된 세납물을 배편을 이용해 서울 한강 가에 있는 관곡 창고인 경창으로 옮겨야 했다.
(2) 수로 둔치에 설치한 창고 가운데 해상 수송을 맡은 것을 해운창, 강상 수송을 맡은 것을 수운창이라 하였다. 

2. 평안도와 함경도의 세납물 
평안도와 함경도의 세납물은 외교관 접대와 국방비에 충당하기 위해 서울로 옮기지 않았다.

[역원]

1. 역로와 역
(1) 육상 교통으로는 역로라는 도로가 지방 각지에서 서울로 통하도록 마련되었다.
(2) 역로에는 일정 거리마다 역을 설치하여 역마와 숙식 시설을 갖추고, 공문 전달과 공물 수송, 출장 관리의 편리를 보살펴 주었다. 또 공무 여행자에게는 역마를 제공하였다. 
(3) 역에는 운영 비용을 위해 역전이 지급되었고, 역장과 역리, 역졸이 배치되었다.

2. 역마와 마패
(1) 전국에는 500여 개 소의 역이 있었는데, 출장 관리에게는 역마의 이용을 위해 그 허가증인 구리로 만든 마패가 발급되었다.
(2) 관리의 계급과 용무에 따라 제공되는 말의 수가 달랐으며, 마패에는 이용할 수 있는 말의 수효가 표시되어 있었다.

3. 공공 숙박 기관
(1)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국가가 교통의 요지나 한적한 도로변에 관 또는 원이라는 숙박 기관을 두었다.
(2) 고관 등은 지방 관청에 부설된 관(객사)에서 숙식을 하고, 일반 공무 출장자는 원이라는 공공 여관에서 숙식을 하였다. 
 
[조운과 역원 제도의 목적]  

조운이나 역원 제도는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 경영을 돕는 데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