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제도/여성과 서자에 대한 차별/유교적 예법/조선 시대 예속의 특징

조선 시대의 가족 제도와 도덕, 풍속 생활은 철저하게 유교적이었다.

[가족 제도]

1. 유교적 대가족 제도
가족 제도는 가장을 중심으로 한 대가족 제도였고, 유교적 효의 정신에 입각하여 가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다. 가장은 가족을 대표하고 거느리며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을 주관하였다.

2. 효과 정절 중시
어버이에 대한 효는 물론 지아비에 대한 순종과 정절이 최상의 미덕으로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효도를 다한 효자와 정절을 지킨 열녀는 국왕에 충성을 바친 충신과 같이 국가적으로 표창되었지만, 불효는 반역과 더불어 최대의 죄악으로 다스렸다.

3. 결혼
남자는 15세 이상, 여자는 14세 이상이면 결혼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결혼은 그 당사자의 결합보다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혈통과 가문을 중히 여겨 동성동본 간의 결혼이 금지되었다.

[여성과 서자에 대한 차별]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허락되지 않았고 과부의 재혼도 금지되었다. 또한, 적서 차별(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엄격해 서자는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유교적 예법]

양반은 반드시 가묘를 두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했으며, 모든 관혼상제의 예식은 <주자가례>의 유교적 형식에 철저히 따랐다.

[조선 시대 예속의 특징] 

유교적 예속과 생활을 펴기 위해 향약이 조직 운영되었으며, 유교적 도덕 정신과 예의범절은 조선 사회에 큰 영항을 끼쳐 자유로운 인간 활동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충효스러운 국민 생활과 예의 바른 사회생활, 그리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하였다.

<더 알아보기>

[주자가례]

<주자가례>는 명나라의 구준이 가례에 대한 주자의 학설을 수집해 유교 사회의 가례 준칙으로 엮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