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거 과정/재판과 순국

[의거 과정]

1. 이재명의 귀국
이재명은 일찍이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 노동에 종사하던 중,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자 항일 투쟁을 위해 귀국하였다.

2. 이완용 처단 결심
(1) 처음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안창호의 만류로 그만두었가, 1909년 10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국노인 이완용을 처단하기로 결심하였다.
(2)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은 을사조약 체결 때부터 일제의 침략에 앞잡이 노릇해 왔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었고, 몇 차례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다. 

3. 이완용 습격 
1909년 12월, 이재명은 서울 명동 성당 앞에서,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에 참가하고 돌아가는 이완용을 단도로 찔러 부상을 입혔다.

[재판과 순국]

이재명은 곧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은 재판 과정에서. "불공평한 왜법(倭法)이 나의 생명을 뺏앗기는 하지만, 나의 충혼(忠魂)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910년 9월, 23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