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개헌/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 기간에 발췌 개헌을 강행하였고,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하였다.

[발췌 개헌]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2대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6∙25 전쟁으로 임시 수도가 된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 국회는 표결을 거쳐 이를 통과시켰는데(1952.7), 이를 발췌 개헌이라고 한다.

[사사오입 개헌]

1954년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을 철폐하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이 135표로 나와 개헌안은 부결되었다. 당시 개헌 가능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었으므로, 이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136명 이상이 찬성했어야 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이틀 뒤 이를 번복해 가결된 것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반올림을 뜻하는 사사오입(四捨五入)의 원칙을 억지로 적용해 가결시킨 것으로, 이 개헌을 흔히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