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 의무가 있는 근로 일에 근로의무의 면제를 법률이나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부여받은 날
② 휴가를 취소하여 근로하더라도 소정시간 외 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③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해야 함
① 根据法律或在用人单位的同意下,可在有劳动义务的工作日免除劳动义务的日子
② 休假日工作不属于标准工作时间以外的工作,因此不算加班。
③ 带薪年休假应满足《劳动法》规定的条件
휴가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填写请假申请单时的注意事项
1) 시간을 두고 사전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1)预留时间,提前提交
휴가로 인한 해당업무의 차질을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휴가일 1주일 이전에 미리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근태관리 문서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며 훗날 이를 기록하거나 증명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문서이므로 기록 및 증명의 제공과 확인의 제공에 필요한 공적인 문서로서의 형식을 갖추어 기재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법정휴가(연차휴가, 산전후 휴가 등)를 부여 할 의무가 있다. 약정휴가(병가, 경조휴가, 특별휴가 등)의 경우에는 부여여부나 부여방법, 부여 시 임금지급 유무(유급, 무급 여부) 등을 회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