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食品界代表性的公司农心的一部分拉面中,检测到1级致癌物质‘苯并芘’,其中袋装乌龙面和大碗装虾汤面等6种商品中出现此致癌物质,在韩国引起争议。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농심의 너구리 봉지 라면과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本月23日保健福利委员会李语珠议员称:“农心的袋装乌龙面和大碗装虾汤面等6种商品的调味包中检测出了致癌物质苯并芘。”

벤조피렌은 식품 가공 과정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완전히 연소되지 않아 생기는 물질로 식약청은 식용유 같은 기름제품에 1kg당 2마이크로그램, 어류 2마이크로그램, 분유 1마이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스프에 대한 유해 기준은 따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苯并芘是在食品加工过程中蛋白质和脂肪没有完全燃烧而产生的物质,食品部规定一般苯并芘的含量,在食用油1kg里不得超过2mg,鱼类不能超过2mg,奶粉不能超2mg,但在调味包相关种类方面没有相应的基准。

식약청은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과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 벤조피렌 함량 검사 결과 불검출~4.7ppb로 나타나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食品部24日提交申辩材料称,通过对接受大王、鰹節(熏制鱼肉干)等原料供给的农心和太京农产等公司制作的在韩国出售的拉面调味料等30多种产品的苯并芘含量检查结果显示为未检测~4.7ppb,比韩国熏制鱼肉干的标准(10ppb以下)还要低,属于安全标准。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스프의 제조사인 농심측도 “지난 6월 문제 제기로 인해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결과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拉面调味料中被检测出含有苯并芘的生产公司农心方面也解释称:“今年6月份提出了问题,我们外部机构检测,结果显示产品的安全性没有任何问题。”

한편 이번 농심의 라면스프 벤조피렌 검출논란에 따라 식약청이 새로운 벤조피렌 허용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同时此次农心拉面调味包被检测出苯并芘引起争议,对此食品部预计将制定新的有关苯并芘使用标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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