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 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법에 따라 심판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종류로는 민사 재판·형사 재판·행정 재판·선거 …

[개괄] 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법에 따라 심판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종류로는 민사 재판·형사 재판·행정 재판·선거 재판 등이 있다.

[민사 재판] 토지·건물의 매매나 그것들을 둘러싼 재산상의 다툼, 그 밖의 물건과 금전 거래에 따른 말썽, 가족 사이의 불화 등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이해관계를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심판하는 재판을 말한다. 이 재판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의 주장을 재판관이 자세히 듣고 제3자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린다. 이러한 재판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가 법률의 지식이 없을 경우 변호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형사 재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해 상처를 입히는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 형법에 따라 심판하는 재판을 일컫는다. 이 재판에서는 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피의자라 하고, 이러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거는 것을 기소라고 한다. 기소는 검사가 한다. 따라서 검사는 원고가 되고 피의자는 피고가 된다. 검사는 국가나 사회에 대해 피해를 주는 범죄자를 구속 기소해 법에 따라 일정한 처벌을 하도록 재판관(법관)에게 권고하는 입장으로, 다시는 범죄 사건이 없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지식이 많은 법관과 같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행정 재판] 국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처분에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행정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루어지는 재판을 말한다. 행정 재판은 제1심을 고등 법원에서 담당한다. 행정 재판에는 소원 전치주의(訴願前置主義)라 하여, 행정 재판에 앞서 이의 신청이나 소원인 행정 심판의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행정 심판은 상급 행정 관청이 자체에서 행정 재판에 앞서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비로소 법원에 소송한다. 행정 소송의 예를 들면, 법에 어긋나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해임을 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 구제를 위해 행정 관청을 상대로 재판을 제소한다.

[선거 재판] 선거에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있을 경우, 선거인이나 입후보자가 당선 또는 선거의 일부나 전부를 무효로 주장해 선거 관리 위원장이나 당선자를 상대로 내는 재판을 말한다.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한 번에 결정하는 단심제다.

[더 알아보기] <피고와 원고> 피고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는 고소를 한 사람이다. 민사 재판과 행정 재판에서 원고는 본인이 아니면 안 되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고 검사가 대신해서 원고가 된다. 피고가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치소에 구속해 두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