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정해 질서 있는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선거 관리의 개념]

국민의 대표자를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법에 합당한 선거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는 여러 가지 사무가 뒤따르고,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해서 질서 있는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선거 관리다.

[선거인 명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할 사람들의 명부를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현주소별로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무소에 준비해 두고, 선거인의 이름이 있는지 빠졌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인은 자기 이름이 명부에서 빠졌거나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로 고쳐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 공영제]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지나친 선거 운동과 선거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면서 선거 운동을 관리함으로써 입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 운동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

민주 정치의 성패는 공정한 선거와 투표가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정 기관에 맡기지 않고, 어느 누구도 압력이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합의체를 만들어 일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이 바로 선거 관리 위원회다. 선거 관리 위원회에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와 그 아래에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있으며, 공정한 선거의 실현에 큰 구실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