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의 탄생] 우리나라는 1948년의 제헌 헌법 이래 여러 차례 개헌 과정을 거쳐, 1987년 새 헌법이 탄생하였다. 이 헌법은 그 동안 경험해 온 역사적 교훈…

[새 헌법의 탄생] 우리나라는 1948년의 제헌 헌법 이래 여러 차례 개헌 과정을 거쳐, 1987년 새 헌법이 탄생하였다. 이 헌법은 그 동안 경험해 온 역사적 교훈을 배경으로 성숙된 민주 역량과 그에 따른 민의를 폭넓게 수용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개헌안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된 새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조국의 평화 통일 기반을 다져 세계에 약진하는 새 역사 창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의 정통성 계승과 발전] 우리나라 헌법은 3·1 운동의 민족 독립 정신에 따라 세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도록 하였다.

[자유 민주주의 헌법] 우리 헌법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없애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자의 기회를 고르게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였다.

[세계 평화주의 헌법] 우리나라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국제법을 존중하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국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는 중립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고 하였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 강화]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또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허가·검열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노동의 3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단체 행동권 행사의 법률 유보 조항의 삭제와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국회의 지위 향상과 권한의 강화] 새 헌법은 국회의 국정 감사권을 신설하여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감독·조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연간 150일 이내로 하던 회기 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회를 열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국회 임시회 소집 요건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기회 회기를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채택]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대통령 임기 장기화에 따른 독재 가능성의 폐단을 없앴다. 또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삭제함으로써 권한을 축소시켰다.

[법관의 신분 보장과 헌법 재판소 신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는 파면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헌법 위원회를 폐지하고 헌법 재판소를 신설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등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헌법 재판이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위헌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률의 위헌 심사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