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종류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비롯해 고등 법원·지방 법원·가정 법원 등이 있다. [지방 법원]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은 지방 법원이 제1심 법원…

법원의 종류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을 비롯해 고등 법원·지방 법원·가정 법원 등이 있다.

[지방 법원]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은 지방 법원이 제1심 법원이 되어 재판을 한다. 지방 법원은 서울 중앙, 서울 동부, 서울 남부, 서울 북부, 서울 동부, 서울 행정,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등에 있고, 필요한 곳에는 그 아래에 지원(支院)을 둔다. 2008년에 가정 지원을 제외하고, 전국에 38개의 지원이 있다.

[고등 법원] 고등 법원은 항소심을 맡아 하는 제2심 법원이다. 만일 지방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는 상급 법원인 고등 법원에 다시 재판을 제소할 수 있다. 고등 법원은 서울·대구·광주·부산·대전 등 다섯 곳에 있다. 그리고 1998년에 특허 법원이 새로 생겼는데, 고등 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다.

[대법원]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심을 맡아 하는 제3심 법원이다.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이나 형사 재판은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택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 재판은 고등 법원에서 시작해 2심제를, 선거 재판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한다. 대법원은 단 하나로 서울에만 있다.

[가정 법원] 혼인·이혼·상속 등 집안일로 일어나는 다툼이나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조정하며 심판하는 법원을 말한다. 가정 법원은 가정의 명예를 위해 사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키며, 재판보다는 조정으로써 화해를 권한다. 이렇게 재판에 앞서서 조정을 하는 것을 조정 전치주의라 한다. 가정 법원은 지방 법원과 같은 지위의 법원이며, 현재는 서울에만 있다. 지방에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의 지방 법원 아래에 4개의 가정 지원을 두고 있다.

[군사 법원] 군인과 군 종사원의 범죄 등 군사 문제를 재판하는 특별 법원이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택한다. 그러나 비상 계엄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 초병·초소 및 유독 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가운데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