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교육령과 개정 사립 학교 규칙/공립 보통 학교 비용령

[조선 교육령과 개정 사립 학교 규칙]

일제는 1911년 조선 교육령을 제정하고, 1915년에는 개정 사립 학교 규칙을 마련하였다.

1. 조선 교육령
조선 교육령의 핵심 내용은 한국인을 모두 황민화(황국 신민화 : 우리 국민을 일본 천황의 충실한 백성으로 만드는 정책)하고,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명분 아래 일본어 교육과 실리 교육에 치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학생들은 일본 식민화의 토대가 되는 일본어와 근로 교육, 실과 교육에 힘쓸 수밖에 없었다.

2. 개정 사립 학교 규칙
개정 사립 학교 규칙에 따라, 이제까지 어느 정도 치외 법권에 속하던 외국 선교사 계통의 학교에 대해서까지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우리 민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어를 보급하고, 충실한 일본 제국의 백성으로 일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근로자, 하급 관리, 사무원을 양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공립 보통 학교 비용령]

일제는 또 1911년에 공립 보통 학교 비용령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유생들의 근거지인 향교의 재산을 몰수해 이를 공립 보통학교 유지비로 충당하였다. 이로써 지방 유림의 전통적 세력 기반과 전통 교육의 기능이 무너졌다. 그러면서도 일제는 전국에 있는 서당은 그대로 두어 의도적으로 신교육을 멀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