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사법 기관의 특징/형벌의 정도

[조선 시대 사법 기관의 특징]

조선 시대에는 사법을 맡아보는 기관과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의 권한이 명백히 규정되지 못한 채 서로 얽혀 있었다. 중앙에는 사헌부, 의금부, 형조, 한성부, 장례원 등이 있었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각각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사법 기관으로는 형조와 의금부를 들 수 있다.

[형벌의 정도]

형벌은 무거워서 반역죄를 지으면 범인은 물론 부모, 형제, 처자와 가까운 친척까지 처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고을의 수령까지 파면되는 일도 있었다. 일반 범죄도 같은 죄를 다시 지으면 더욱 무겁게 벌하고, 세 번 이상 범하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