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因偶像团体东方神起的合约争议对立的SM娱乐和组合JYJ(金在中、金俊秀、朴有天)协商破裂,成为陌路。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18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579호 조정실에서 JYJ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조정기일을 열었다. 지난 13일 선고될 예정이었던 이번 소송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에 다시 회부됐다.
首尔中央地方法院第47民事部于18日下午5时在首尔中央地法579号调停室中,开始了关于JYJ的专属合约纠纷的调停。此前本定为13日宣判的诉讼因裁判部的职权而被再次提交调停。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와 양측의 변호인을 불러 1시간 여 가량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
裁判部为了能够达成和议,把SM娱乐的金英民代表以及双方辩护人都叫到了一起进行了一个多小时的调停工作。可是双方都只是再次确认了彼此的立场差异,没有得出任何结论。

법정을 나선 JYJ 측 변호인은 이날 스타뉴스와 만나 "어떠한 결과물도 없었다"며 조정이 결렬됐음을 시사했다. 변호인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며 "의견차가 있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出席法庭的JYJ方面辩护人本日对“STAR NEWS”透露道:“什么结果都没有”,表示调停破裂了。并说“只是以各自的立场互相阐述意见”“意见分歧方面没有任何改变”。

재판부는 이날 다시 한 번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판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충분한 협의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지난 2009년부터 3년을 끌어왔던 양측의 법정 공방은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裁判部本日再次劝告双方调停。可是下次的限期未定,判决再次无限延期。理由是需要充分的协商时间。现在,从2009年开始,至今已经三年的双方法庭攻防战结果变得遥遥无期。

앞서 SM엔터테인먼트와 JYJ 측은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재판이 재개된 바 있다.
SM娱乐和JYJ方面自去年五月开始,多次进行调停,为了缩短双方意见差异而做出了努力。可是去年末的最终调停的结果是调停不成立,被重新审判。

지난 5월 변론기일을 잡고 서로의 의견을 전했지만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왔고, 결국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재판부에서 쌍방 조정을 권고해 다시 조정기일을 갖게 됐다.
虽然去年五月定下了辩论限期,互相传达了意见,但是却展现出了明确的立场差异。结果在最终宣判前夕变成了裁判部劝告双方调停并再次确定调停限期。

한편 JYJ는 지난 2009년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자 SM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此外,JYJ在2009年就向法院提交了“要求终止不正当专属合约效力”的假处分申请。法院接收该申请不久,SM娱乐就于2010年4月提起了专属合约效力确认和损害赔偿请求诉讼。

이에 맞서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2월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面对此事,JYJ也提起了专属合约效力不存在确认诉讼。此外,法院全部驳回了去年二月份SM公司针对金在中、朴有天、金俊秀提出的假处分的异议申请以及专属合约效力终止假处分申请。

이번 판결로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根据此次判决,法院确认了双方缔结的专属合约无效,以及保障JYJ独立演艺活动的决定是合法的。

 本内容为沪江韩语原创翻译,转载请注明出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