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주 정치의 발전] 프랑스의 민주 정치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겪은 이래 인권 선언의 정신인 자유·평등·박애 사상 아래 성장하고 발전해 오면서 세계 각…

[프랑스 민주 정치의 발전] 프랑스의 민주 정치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겪은 이래 인권 선언의 정신인 자유·평등·박애 사상 아래 성장하고 발전해 오면서 세계 각국의 민주 정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프랑스는 2차 세계 대전 후 제4 공화국까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으나, 행정부에 대해 의회의 힘이 너무 강하고 공산당을 포함한 군소 정당들이 쉴 새 없이 다투면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 잦아 정치가 불안정하였다. 그래서 1958년 14번째의 새 헌법을 만들고 국민이 드골(de Gaulle, Charles André Joseph Marie)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새로운 제5 공화국이 시작되었다. 이 제5 공화국 정치 구조의 특색은 의원 내각제를 겸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라는 점이다.

[대통령제] 프랑스의 정치는 국가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킨 강력한 대통령제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7년이다. 대통령은 수상과 그 내각인 각부 장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국회(하원)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민 투표 실시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의회는 수상과 내각인 장관을 불신임할 수 있으나, 대통령에게는 불신임을 할 수 없다.

[양원제 의회] 프랑스의 의회는 상원인 원로원과 하원인 국민 의회의 양원제다.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상원 의원은 지방 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9년으로 3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한다. 의회는 법률을 만들거나 고치는 본래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제4 공화국 시대와 같이 강력한 힘은 없다. 단 정부를 신임할 수 없을 경우, 재적 의원 총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수상을 비롯한 각부 장관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