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 사회와 장원 제도] 봉건 사회의 영주들은 자기의 영지를 한 개 또는 몇 개의 독립된 사회로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이를 장원(莊園)이라 한다. 당시의 사회생활이나…

[봉건 사회와 장원 제도] 봉건 사회의 영주들은 자기의 영지를 한 개 또는 몇 개의 독립된 사회로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이를 장원(莊園)이라 한다. 당시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은 모두 이러한 장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각각의 장원은 한 개 또는 몇 개의 마을을 단위로 거기에 딸린 농경지와 목초지 및 임야로 이루어졌으며,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로 나누어져 있었다. 장원의 중심부에는 크고 으리으리한 영주의 저택과 교회가 있었고 주위에는 농민들의 오두막집과 제분소·빵 제조소·대장간 등의 여러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농노의 의무] 농민들은 그들의 보유지를 경작하는 일 외에도 가축을 기르고 수공업도 하였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온 생산품의 대부분은 공납으로 영주에게 바쳐야 했다. 또 그들은 1주일에 2, 3일은 영주의 직영지에 가서 일하는 부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장원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직업을 바꿀 자유가 없었으며 영주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처럼 그들은 영주에게 예속된 신분이어서 농노(農奴)라 했다. 이들 농노의 대부분은 로마 말기의 콜로누스(소작농) 또는 해방 노예의 자손들이거나 몰락한 자유 농민들이었다.

[삼포 제도] 중세 농지 경작법의 한 형태이다. 곧 봄에는 보리나 귀리를 경작하는 춘경지, 가을에는 밀과 호밀을 경작하는 추경지, 그리고 가축 등을 방목하여 땅의 회복을 기다리는 휴경지로 나누어, 하나의 밭을 춘경지→추경지→휴경지 순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