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宪法裁判所对医疗人士在产妇怀孕32周前不可告知胎儿性别的现行医疗法条款做出了违宪的判决。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면서 임신부 등이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
因此,相关条款立即失效,孕妇等可不受怀孕周数的限制,自由向医疗人员询问胎儿性别。

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8日,韩国宪法法院以法官6对3的意见比,对《医疗法》第20条第2项做出违宪判决。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根据现行医疗法,医疗人员不能在怀孕32周之前将胎儿的性别告知孕妇或其家属等,但是现在则随时都可以。宪法法院的违宪决定立即生效。

다수 의견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多数意见表示:“怀孕32周之前告知胎儿性别会直接威胁胎儿生命的行为被看作是剥夺胎儿生命,即堕胎的前一个阶段,因此加以限制是不妥当的。”

또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금지 조항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以及,“父母想知道胎儿的性别是本能的、自然的欲望和要求,父母有权利知晓包括胎儿的性别在内的一切信息”,“禁止(条款)显然是不合理,不公平的。”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주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李钟硕所长,以及李恩爱、金炯斗法官虽赞同多数意见的主要观点,但也提出反对称,与其毫无限制地允许告知胎儿性别,不如缩短32周的限制期限。

세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新任法官表示,“在我们的社会中,以性别为由而堕胎的可能性依然存在,国家不可忽略保护胎儿生命的责任”,“要通过缩短告知的限制期限,将侵害可能性降到最低”。

따라서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因此,他补充说,“单纯做出判定违宪,就会在没有对任何对策的情况下,一举废除能够保护胎儿生命的法规,这样不妥当。限制告知胎儿性别的法规应当继续实行。”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在过去,禁止告知胎儿性别的医疗条款是为了防止因重男轻女而堕女婴的现象才设立的。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但是现在出生率日益低下,大众重男轻女的倾向也几乎消失,便有主张认为,为了保障父母的知情权,应该更广泛地允许父母知道胎儿的性别。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此次的宪法诉愿请求人称,医疗法条款侵害了父母对于胎儿性别信息的知情权和追求幸福权,以及医疗人员的职业自由等,因此并请求修订审判。

今日单词:

의료진【名词】医护人员

효력【名词】效力

마땅하다【形容词】合适

폐지하다【动词】废除

접근권【名词】知情权

句型语法:

-에 따르다:

根据、依照

나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의사가 되었다.

依照父亲的遗言,我做了一名医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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