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크게 행정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진다. [행…

[개괄]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크게 행정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 등을 가진다.

[행정에 관한 권한] 행정 수반으로서 가지는 권한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법령 집행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각 분야별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법령 집행권을 가지며, 각부의 행정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

<국군 통수권>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지휘한다.

<긴급 명령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 때 나라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상·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계엄 선포권>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법원의 권한이 제약을 받는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곧 국무총리, 국무 위원, 각부 장관, 감사원장, 중앙 선거 관리 위원 3인,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외교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과 외국의 외교 사절을 받고 우리나라의 외교 사절을 파견하는 권한이 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선전 포고나 강화를 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곧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권한이 거부권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해 행정부로 이송되면 다른 의견이 없는 한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공포권이다.

<명령 제정권> 민주 국가는 법에 따라 다스리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것을 하나하나 입법부에서 모두 법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행정부에서 예외로 규정하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명령에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곧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이다. 앞의 것을 위임 명령이라 하고, 뒤의 것을 집행 명령이라 한다. 대통령령은 법규 명령에 해당하며 행정권에 의한 입법(행정 입법)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에 있으며, 위임 명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발할 수 없다.

[사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독립된 사법부의 견제 수단으로 준 사법적 권한을 가진다. 곧 대법원장 임명권과 사면·감형·복권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다.

<일반 사면> 범죄의 종류를 정해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죄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형의 전부를 용서하거나,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소권(재판 소송)을 없애게 하는 권한을 가진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별 사면>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관 임명권>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의 장,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 밖의 권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대통령의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나 예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