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수]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

[국가 원수]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곧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 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가 수호자]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 수호자로서 계엄 선포권·긴급 명령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행정권의 수반]

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행정권을 장악한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