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기간] 선거 운동은 공직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는 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다.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선거 운동 기간] 선거 운동은 공직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는 할 수 없게 제한되어 있다.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를 말하며, 이 기간에 한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주민 자치 위원회 위원, 향토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 운동의 제한] 선거 운동의 과열을 막기 위해 선전 벽보·현수막 등 선전물의 규격과 부착 매수를 제한하고, 합동 연설의 횟수와 시간 등도 제한하고 있다. 선거 비용은 후보자 등록부터 당선 결정일까지 드는 금전·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선거 운동 비용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부담하지만 비용의 제한액을 정해 그 이상은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곧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 운동 비용은 법의 규정에 따라 명목별로 시·도 선거 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관할 지역구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