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政治制度与国情 - 헌법 재판소의 권한
헌법 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그리고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지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등 중대한 사건들을 심판한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위헌 법률 심판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요청을 한다. 헌법 재판소는 법원이 제청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탄핵 심판권]
헌법 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고급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한다. 탄핵이란 대통령·국무총리 등 행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가 있을 때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처벌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 위원 및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당 해산 심판권]
헌법 재판소는 정부가 제소한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정당 해산 결정은 정당의 반국가적·반민주적 활동을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어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에 해가 되는 경우, 정부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 헌법 재판소에서 해산이 결정되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이처럼 정당의 해산에 있어 정치적 중립 기관인 헌법 재판소의 신중한 심판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에 따른 정당 해산과 이로 인한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함이다. 헌법 재판소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 기관의 권한 다툼 심판]
국가 기관이 어떤 권한에 있어 서로 자기 기관의 소관 업무임을 주장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헌법 재판소에 제소한다. 또 이와 같은 다툼은 중앙 정부인 국가 기관과 지방 정부인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의 제소가 있을 때 헌법 재판소는 이를 심판할 권한이 있다.
[내부 규칙 제정권]
헌법 재판소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헌법 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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