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 헌법 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그리고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지 단체 상호 …

헌법 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그리고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지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등 중대한 사건들을 심판한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위헌 법률 심판권]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요청을 한다. 헌법 재판소는 법원이 제청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탄핵 심판권]

헌법 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고급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한다. 탄핵이란 대통령·국무총리 등 행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가 있을 때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처벌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 위원 및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당 해산 심판권]

헌법 재판소는 정부가 제소한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정당 해산 결정은 정당의 반국가적·반민주적 활동을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어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에 해가 되는 경우, 정부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 헌법 재판소에서 해산이 결정되면 그 정당은 해산된다. 이처럼 정당의 해산에 있어 정치적 중립 기관인 헌법 재판소의 신중한 심판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에 따른 정당 해산과 이로 인한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함이다. 헌법 재판소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 기관의 권한 다툼 심판]

국가 기관이 어떤 권한에 있어 서로 자기 기관의 소관 업무임을 주장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헌법 재판소에 제소한다. 또 이와 같은 다툼은 중앙 정부인 국가 기관과 지방 정부인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의 제소가 있을 때 헌법 재판소는 이를 심판할 권한이 있다.

[내부 규칙 제정권]

헌법 재판소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헌법 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