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可就业滞留资格的种类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체류 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
在大韩民国外国人的可就业滞留资格如下,且下列事项中的“就业活动”是指该滞留资格范围内的活动(《出入境管理法》第23条第1项及附件1).

1. 단기취업(C-4):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1. 短期就业(C-4):以盈利为目的,进行商业性演出、广告、服装模特、授课讲演、研究、技术指导等从事短期就业的外国人.

2. 교수(E-1):「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2. 教授(E-1):符合《高等教育法》规定条件,并且为在大专以上的教育机关或与此相当的机关从事专门领域的教育或研究指导活动而入境的外国人.

3. 회화지도(E-2)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자
3. 会话指导(E-2):具备法务部长官所规定的资格要件,且为在专门外语学院、小学以上的教育机关及其附属语学研究所、电视台及企业附属语学研修院和与此相当的机关或团体从事外语会话指导而入境的外国人.

4. 연구(E-3)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研究(E-3):受到大韩民国内的公、私机关邀请, 为在各种研究所从事自然科学领域的研究或从事产业上的高新技术研究开发而入境的外国人(不包含属于(E-1)资格的人).

5. 기술지도(E-4)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자
5. 技术指导(E-4):受到大韩民国内的公、私机关邀请,为提供自然科学领域的专业知识或属于产业上特殊领域的技术而入境的外国人.

6. 전문직업(E-5)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6. 专门职业:大韩民国法律认定为有资格的外国律师、注册会计师、医生及持有其他国家公认资格证书者,为从事法律、会计、医疗等专门行业而入境的外国人.(不包含教授(E-1)滞留资格者).

7. 예술흥행(E-6)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7. 艺术演出(E-6):为从事产生收益的音乐、美术、文学等艺术活动和以盈利为目的演艺、演奏、话剧、体育竞赛、广告· 服装模特等其他商业性演出活动而入境的外国人.

8. 특정활동(E-7)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8. 特定活动(E-7):为从事法务部长官依据与大韩民国内的公、私机关签订的合约特别指定的活动而入境的外国人.

9. 비전문 취업(E-9)「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
9. 非专门就业(E-9):根据《有关外国人劳动者的雇佣等法律》具备在韩国国内就业要件的外国人(不包含欲从事需要一定资格或经历的专门行业的人).

10. 선원취업(E-10)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및 내항 화물운송사업(「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23조제1호)을 영위하는 자 또는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및 근해어업(「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원(部員)(「선원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10. 内港船员(E-10):与依据《海运法》第3条第1号、第2号、第5号及第23条第1号的规定经营相关行业的人或依据《水产法》第8条第1项第1号及第43条第1号固定经营相关行业的人,签订在其公司提供6个月以上劳动为条件的船员劳动合同的,且根据《船员法》第3条第5号的规定属于成员的外国人.

11.관광취업(H-1)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해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11.观光就业(H-1):与大韩民国签订有关“旅游就业”的协定和谅解备忘录的国家的国民,在大韩民国境内以旅游为主要目的的同时,为了补充旅游经费而从事短期就业活动外国人(不包含欲从事违反协定主旨的行业或依据韩国法须备一定资格要件 行业的外国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