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편의상 나눈 지리 단위 또는 구역.

[선거구의 개념] 선거구란 국민이 선거하기에 편리하도록 나누어진 구역을 말한다. 이 선거구는 대략 행정 구역이나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선거구를 정하는 데는 공정을 기해야 하므로 선거구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선거구는 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로 나누어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형편이나 선거법에 따라 정해진다.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선거구에서는 국민의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입후보자만을 당선인으로 한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선거 관리가 편리하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들며, 입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를 잘 알 수 있어 자신 있게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물을 폭넓게 선택할 수 없으며, 정에 끌려 공정한 선거를 해칠 우려가 있다. 또 한 표 차이로 떨어진 입후보자의 귀중한 표들이 그대로 쓸모없게 돼 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 정도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의 좋은 점을 다소 살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대표를 뽑는 제도이다. 이 선거구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도 단위나 여러 개의 시와 군을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 따라 행해지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다. 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은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와 반대라고 할 수 있다. 곧 널리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선거 관리가 복잡하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에 비해 넓은 구역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잘 알지 못하는 후보자가 출마하는 등의 단점이 있지만 큰 인물이나 신인 등도 나오기 쉽다. 또 소당이 분립하는 경향이 생겨 정치적 안정은 바랄 수 없지만, 국민의 뜻이 더 바르게 반영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게리맨더링] 선거구를 정할 때 자기의 소속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것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 한다. 이 말은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가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샐러맨더(salamander), 즉 도롱뇽과 비슷한 이상한 형태로 선거구를 변경한 것을 당시의 만화가가 풍자한 데에서 생겨났다. 일반적으로는 부정 선거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