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뽑은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형태 또는 통치 구조.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 중심제는 국회와 행정부를 엄격히 나누어, 행정권을 담당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거한다. 그리고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러한 정치 제도를 대통령 중심제 또는 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이 제도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회의 불신임을 받지 않으므로 소신껏 정부의 일을 실천할 수 있다. 또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경솔한 결정을 할 경우에 대통령은 이를 막고 소수의 정당한 주장을 옹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당하지 않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대통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각부 장관들도 오직 대통령이임명하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므로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는 경우 자칫하면 독재 정치가 될 위험이 있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발전해 온 제도다. 이 제도는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