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권]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며, 지방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재의 요구권을 가진다. 곧 지방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

[재의 요구권]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며, 지방 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재의 요구권을 가진다. 곧 지방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와 지방 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선결 처분권과 규칙 제정권]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선결 처분권이 있으며,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선결 처분권이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 가운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먼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방 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지방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지방 의회에서 의결이 늦어져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 선결 처분을 할 수 있다. 선결 처분은 다음 회기의 지방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