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정의]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으로 한 나라 정치의 기본 이념과 나라를 다스리는 바탕이 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나라의 최고법이다. …

[헌법의 정의]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으로 한 나라 정치의 기본 이념과 나라를 다스리는 바탕이 되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나라의 최고법이다. 곧 국가 통치 체제의 바탕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가 바로 헌법이다.

[헌법의 성격]

다른 모든 명령이나 법들은 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정되고 집행된다. 그리고 정부·국회·법원 등의 조직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도 이 헌법에 따라 행사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는 것도 헌법에 따라 한다. 이는 마치 한 회사나 단체가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에 대한 행동 규범이나 방침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 필요한 것과 같다.

[민주 정치와 헌법]

민주 정치는 과거의 왕정 시대에 한 개인이나 집단의 명령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던 것과는 달리 반드시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헌법의 제정이나 개정도 반드시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입헌주의]

입헌주의는 국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사상으로, 헌법에 의한 정부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제한된 정부를 이상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치자와 국민 모두의 준법정신을 기초로 한다. 근대적 의미의 헌법 또는 입헌주의적 헌법은 근대 민주 국가 수립 이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의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그래서 자유권 보장, 삼권 분립 제도, 의회제도, 법치주의, 성문 헌법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