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 등 인구 비례나 지역을 중심으로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한 선거구에서 1명의 …

[선거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중선거구·대선거구 등 인구 비례나 지역을 중심으로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지역구의 결정은 인구·행정 구역·지세(地勢)·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구·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지역구로 붙일 수 없다. 다만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공직 선거법 제21조 1항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하기도 한다.

[소선구제의 장점]

소선거구제는 대선거구제와 반대로, 선거권자가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인물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입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