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원칙] 선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의 일을 다스릴 사람을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뽑는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하게 잘 나타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선거 원칙]

선거는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의 일을 다스릴 사람을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뽑는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가 공정하게 잘 나타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만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뽑혀 제멋대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되므로, 민주 선거에 적합한 원리에 의해서 선거를 치렀다고 볼 수 없다. 민주적인 선거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

[보통 선거]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재산·성별·교육·종교·납세 등에 의한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선거의 반대는 제한 선거로서, 보통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재산이나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선거권을 주던 시기도 있었다.

[평등 선거]

평등 선거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되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씩 투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평등 선거를 하지 않은 옛날에는 여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거나 또는 재산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 두 표 이상을 주는 등 차별을 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선거를 '차등 선거'라 한다.

[직접 선거]

민주 정치는 본래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이 어려워, 국민의 대표를 뽑아 대표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한다. 이 때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직접 선거라 한다. 곧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나라의 헌법이나 선거법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되는 선거를 간접 선거라 하는데, 선거권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비밀 선거]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비밀을 보장하는 선거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민 각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제도로서, 서로 자기가 바라는 대표를 선출해도 반대자의 압력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제도다. 이 비밀 선거와 반대되는 선거를 '공개 선거'라 한다. 공개 선거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