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기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 관리, 국민 투표 관리,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기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 관리, 국민 투표 관리,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조직, 직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기능]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 투표 사무에 관해 관계 행정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지시를 받은 행정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관리 아래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