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두는 합의제 독립 기관.

[설치 목적과 구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그리고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국가의 한 기관으로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어 선거의 공영에 큰 구실을 담당한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9인의 위원 가운데서 선출한다. 위원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