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 작성에서부터 선거인의 투표가 끝날 때까지의 절차 또는 과정.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청장·시장·읍장·면장 등은 선거 공고일 현재 그 지역에 주민 등록이 된 선거권자(선거인)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2. 선거권자의 명부 열람은 구·시·읍·면의 장이 선거인 명부 작성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게 해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해 선거인 명부를 이(里)·동(洞)·통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해 열람하도록 한다. 

3.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서 빠졌거나 잘못 기록되어 있으면 이를 고쳐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 투표일이 되면 선거권자는 주소·성명·생년월일이 기록된 투표 통지표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 나가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는다. 그리고 기표소에 들어가 자기가 원하는 대표자의 난에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