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정수는 2004년에 일부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되, 각 시·…

[국회의원 정수]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정수는 2004년에 일부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의원을 합해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각 지역에서 선출한 지역구 의원 수가 245명, 전국구(비례 대표제) 의원 수는 54명으로 모두 299명이다.

[비례 대표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의원을 뽑는 선거 제도다. 둘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정한다. 비례 대표제의 장점은 사표(死票)를 방지해 소수 대표를 보장하며, 다수파가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