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국제법과 전시 국제법] 국제법은 평시(平時) 국제법과 전시(戰時) 국제법으로 나뉜다. 평시 국제법은 외교관의 특권에 관한 것과 조약의 일반적 효력 또는 국가의…

[평시 국제법과 전시 국제법] 국제법은 평시(平時) 국제법과 전시(戰時) 국제법으로 나뉜다. 평시 국제법은 외교관의 특권에 관한 것과 조약의 일반적 효력 또는 국가의 영토(영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다. 그리고 전시 국제법은 교전, 점령, 포로의 취급, 중립의 조건 등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법과 국제 조약] 국제법은 국제 조약과 국제 관습으로 되어 있다. 국제 조약은 한마디로 문서에 의한 나라 사이의 합의로, 이른바 국제 성문법 또는 국제 조약법이다. 이 조약에는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맺어진 것도 있고, 전체 국가가 아니고 다수 국가가 맺은 조약도 있으며, 소수 국가나 두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도 있다. 그러므로 내용은 일정하게 같을 수 없고, 명칭도 대체로 헌장·규약·협약·선언 등을 쓴다. 그 외에 의정서라는 명칭도 쓰이며, 비교적 가벼운 조약일 경우에는 약정이라고 쓰일 때도 많다.

[국제법과 국제 관습] 국제 관습에 따른 국제법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에 의해 지켜지는 국제 불문법이나 국제 관습법이 있다. 국제 관습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난 후, 반복해서 그와 같은 일이 또 생겼을 경우 먼저의 예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다른 여러 나라가 지키는 규범이 될 경우 국제 관습법이라 한다. 이 관습법은 국제 조약의 명확한 문서로 된 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국제법의 구실을 하였다. 하지만 문서 조약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관습은 대체로 국제법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성문법이 국제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