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하는 기관 또는 그 직무를 맡은 별정직 공무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는 정부의 제2인자 지위에 있으며, 대통령·국무 위원과 더불어 국무 회의를 구성하고, 그 부의장이 된다. 또 국무 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