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 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

[감사원에서 하는 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한다. 또한 행정 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사무를 맡아 본다.

[감사원의 조직]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감사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