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행정권과 함께 3권의 하나로, 법질서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법을 선언하여 적용하는 권한.

[사법권의 개념]

사법권은 행정권과 입법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법질서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법을 선언하여 적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곧 민사·형사·행정·선거 등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심리하고, 여기에 법률을 적용해 재판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는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법원을 '사법부'라고 한다.

[사법권의 범위]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할 때의 사법권은 재판권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처분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권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