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사진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1月3日,国务会议通过了《出入境管理法修正案》。该修正案规定,外国人在入境时须义务录入指纹和面部照片。

법무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2012년 7월 1일부터 지문·얼굴 등록제가 시행된다.
如果韩国法务部本月内向国会提交修正案并得到批准,外国人指纹及面部照片录入制就将从2012年7月1日起实行。

개정안에 따르면 17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인식 센서에 손가락을 대고 얼굴촬영에 임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修正案规定,17岁以上外国人在接受入境审查时须通过在指纹识别传感器上录入指纹并接受面部拍照的方法来提供个人信息,否则将被拒绝入境。

법시행 전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在该规定实行前已入境的外国人,则须在访问出入境管理事务所进行外国人注册或申请延长滞留时须提供指纹和面部照片信息。

외국인의 지문·얼굴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리하며 범죄수사나 재판에 활용된다. 법무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아동 성폭력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추방 후 무기한 입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外国人的指纹及面部照片数据将由法务部出入境及外国人政策本部管理,用于犯罪调查和审理案件。法务部近日曾表示,如果在国政监查中发现实施儿童性暴力的外国人,就将其驱逐出境并永久限制入境。

현재 지문정보 제공제도는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9개국에서 시행 중이고,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만과 캐나다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目前世界上有9个国家和地区实行指纹信息提供制度,包括美国、日本、法国、西班牙等,欧盟计划2010年起实行。台湾和加拿大也正在推进引入该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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