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不久韩国35名顶级明星起诉整形外科非法使用它们的照片进行宣传但最后却集体败诉一事在韩国娱乐圈闹得沸沸扬扬,审理此案的裁判部表示因为没有相关的法律规定,所以无法认定肖像权。但今天一大早,韩国网络上纷纷出现了“宋承宪肖像侵权胜诉”的消息,令人不解。对此,宋承宪所属经纪公司澄清了误传。我们来看看事情的真相吧。

송승헌 측이 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宋承宪方对诉讼发表了自身的立场。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송승헌이 소속된 기획사 스톰에스컴퍼니가 국악 뮤지컬 제작사A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했다고 알렸다.
1月13日传出了首尔中央地方法院民事32部在宋承宪所属经纪公司stormscom起诉国乐音乐剧制作公司A胜诉。

송승헌은 2009년 국악 뮤지컬 제작사A와 홍보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뮤지컬 홍보에 송승헌의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 하지만 사용료가 계약대로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승헌 소속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宋承宪2009年和国乐音乐剧制作公司A签订了宣传相关的合约。合约内容是该公司在宣传音乐剧时使用宋承宪的照片和录像,而支付给宋承宪使用费。但是使用费并未按照合约如期支付,所以宋承宪所属经纪公司才起诉对方。

이와 관련 송승헌 소속사 스톰에스컴퍼니 측 관계자는 1월 14일 오전 뉴스엔과의 통화에서 "알려진 것처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소송은 아니다. 쌍방 계약으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고 판결을 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对此,宋承宪的所属经纪公司stormscom方的相关人士在1月14日早上在Newsen的电话采访中表示:“这起官司并非如外界所传的是因为肖像侵权而提出的。而是因为作为双方合约必须履行的一部分,该公司没有按照合约执行才起诉并获得判决的”。

이어 "계약 기간 동안에도 계약대로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무단으로 송승헌의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했다. 1년 반 정도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소송을 하게 됐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고 판결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接着,该相关人士还表示:“在合约期间没有按照合约支付使用费,合约到期后仍然非法使用宋承宪的照片和录像。1年半的时间一直向对方要求支付使用费,但对方并不履行,因此才起诉对方。我按照事实真相说出来了,相信判决还会继续进行。”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이미 판결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부분은 없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最后相关人士说了此后的计划:“判决结果已经出来了,我司没有要追加的诉讼”。

한편 송승헌은 2014년 상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인간중독' 촬영을 이어가고 있다.
一方面,宋承宪正在拍摄计划于2014年上半期上映的电影《人间中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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