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用劳动部12日表示,将于13日对《关于男女雇用平等及支持兼顾工作与家庭的法律》(简称“男女雇用平等法”)和《工作标准法》修订案进行立法预告。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할 때 5일까지(추가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根据《男女雇用平等法》修订案规定,配偶的产假从无薪3天转为带薪3天,如有必要,最长可以请5天假,其中2天是无薪假。员工若不请假,产假自动作废。

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거부사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과 같다.
另外,家属中有老人、患者,或遇到意外事故的员工,可请最长90天的无薪假,1次上限为30天。在没有特别理由的情况下,公司不得拒绝请假申请。员工在育婴期内可要期缩短工时。

고용부는 입법예고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雇用部计划,经过立法预告和国会审批过程预定从明年开始施行修订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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