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려 등용과 과거 제도/과거의 응시 자격/과거의 종류/문과/문과/잡과

[관료 등용와 과거 제도]

조선 시대의 모든 관료는 원칙적으로 과거를 통해 등용되었다. 관료는 국가로부터 생활의 기반이 되는 토지를 지급받고, 각종 특권을 인정받아 지배 계층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양반 유생들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의 응시 자격]

1. 문과 우대
과거는 문관을 뽑는 문과,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의 세 부분으로 구별되었지만, 과거라고 하면 문과를 가리킬 정도로 문과가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많은 제한을 두었다.

2. 응시 자격
문과에는 일반 서민이나 천민은 응시할 수 없었으며, 양반이라도 서자에게는 응시 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무과에는 지방 향리나 일반 서민인 양인도 응시할 수 있었고, 잡과는 직업적인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성격상 특수 신분층인 중인이 응시하였다.

[과거의 종류]

1. 식년시
과거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년시가 원칙이었지만,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보는 특별 시험도 있었다.

2. 특별 시험
특별 시험에는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는 증광시, 국왕이 친히 거둥해 시행하는 알성시 등이 있었다. 

[문과]

문과는 초급 문관 시험인 소과와 고등 문관 시험인 대과로 구분되었다.

1. 소과
(1) 소과는 생원과 진사 자격을 얻는 시험으로, 유교 경전인 사서오경의 내용을 시험하는 생원과와 시부, 문예를 시험하는 진사과가 있었다. 이 둘을 합해 생진과라고 한다.
(2) 생진과에 합격한 사람은 성균관에 입학해 성균관 학생들과 함께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2. 대과
대과에 응시한 사람은 초시와 복시를 거쳐 전시에서 등급을 판정받아 적합한 관직을 받았다. 수석 합격자인 장원 급제자는 3일 유가의 영예를 누리고, 중요한 관직을 맡게 되었다. 

[무과]

1. 시험 내용
무과는 군사에 대한 이론과 실기로써 시험을 치렀는데,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를 거쳤다.

2. 시험 과목
시험 과목은 궁술, 창술, 격구 등 보병이나 기병으로서 갖추어야 할 무예와 경서, 병서 등이었다.

[잡과]

잡과는 특수 기술과 관련된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시험이다.  

1. 응시 자격
중앙이나 지방의 해당 관청에서 양성하는 기술 수련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졌는데, 대개 양반의 서자나 중인 계급이 응시하였다.

2. 기술관
초시와 복시만 합격하면 번역관, 전의관, 관상관 등 관서의 관원이 될 수 있었다.

<더 알아보기>

[3일 유가]

1. 의미
3일 유가는 과거에 장원 급제한 사람이 3일 동안 친지를 방문해 행진하던 풍습이다.

2. 행렬
장원 급제한 사람은 임금이 내린 꽃을 머리에 꽂고 말을 탄 채 거리를 행진하였다. 이때 다른 급제자들이 뒤를 따랐고, 앞에는 악대와 광대, 재주꾼 등이 춤을 추고 재주를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