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의 농민 상황/소작 쟁의/소작 쟁의의 성격

[1920년대의 농민 상황]

1910년대의 토지 조사 사업과 1920년대의 산미 증식계획에 따라 한국 농민들은 영세화되거나 화전민이 되었고, 그도 아니면 이민을 떠나야 했다. 농민들은 비싼 소작료를 지불하거나 갖가지 구실이 붙은 공과금을 부담하는 한편, 지주에게는 힘든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항 의식은 갈수록 커 갔는데, 이러한 의식은 주로 소작 쟁의로 나타났다.

[소작 쟁의]

1. 소작 농민들의 이권 수호 운동
소작 쟁의란 소작권의 이전 반대, 소작료의 인하, 공과금에 대한 지주의 부당 요구 폐지 등을 주장한 소작 농민들의 이권 수호 운동을 말한다. 대부분의 지주가 일본인이었으므로 소작 쟁의는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민족 운동의 하나였다.

2. 소작인 단체의 결성
소작 쟁의는 1920년대에 들어와 소작인 조합, 농민 조합, 농우회 등의 소작인 단체가 조직되면서 더욱 격렬해졌다. 

[소작 쟁의의 성격] 

1. 경제 투쟁과 저항 운동
소작 쟁의는 1920년대 초만 하더라도 생존권 차원의 경제 투쟁이었으나, 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일제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2. 농민 운동
소작 쟁의는 1930년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 무렵에는 자작농을 포함한 농민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 운동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 후 농민 운동은 점차 조직화되면서 항일 민족 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