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将实施“赵斗顺”法,网友高呼“大快人心”!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针对性侵未成年人的罪犯制定的出狱后一对一指定监管法,又名“赵斗顺法”将从16号开始实施。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号,法务部宣布将实施针对特定罪犯的缓刑监督和电子装置相关的法律修订案(赵斗顺法)。表彰院以及民主党议员于去年2月代表提议的相关法律已于上个月28号在国会全体大会上通过。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赵斗顺法包含的内容有,被强制戴上电子脚铐的性侵未成年罪犯,出狱后也会安排一名缓刑监督官对其施行24小时的集中管理监视。

보호관찰은 ▲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및 대상자 행동 관찰·생활실태 점검 ▲음란물 소지 여부 관리 ▲아동시설 접근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으로 시행된다.
监督范围包括24小时行迹追踪及行动观察·生活状态检查,核实是否携带淫秽物品,禁止接近儿童设施,进行心理治疗等等。

법무부는 범죄전력 및 정신병력 등을 분석한 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法务部决定,在分析了罪犯的犯罪经历和精神病史后,将对被认定为再犯可能性明显较高的罪犯实施赵斗顺法。此外,依照法务部 “全权缓刑监督审议委员会”的决定,还将根据再犯危险性、犯罪前科以及精神病史来确定是否指定缓刑监督员。

법무부는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우선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根据筛选,4月现有的3065名电子脚铐罪犯中有5名为高危险对象,关于是否对他们实施1对1监督,法务部将展开审议。如果被确定为监督对象的话,最少会接受6个月的1对1全程监视。之后将会通过审议委员会的再次审查确定是否解除监督。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法务部表示,将通过性犯罪者与监督员1对1配比,24小时的密切监督、指导来彻底遏制再犯或报复犯罪的发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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