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

헌법 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지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 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개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