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

[대통령 선거]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 입후보자가 한 사람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이른 국민이라야 한다.

[대통령의 임기]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단 한 번의 임기로 끝나도록 하였다. 대통령이 궐위(자리가 비는 경우)된 때 또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만일 대통령이 임기 중에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 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