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의 권한/총독부의 기구/총독부의 자문 기관

일제는 1910년 8월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뒤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총독의 권한]

조선 총독은 일본 천황의 직속으로 육군과 해군의 통솔권을 가졌으며, 한국에서의 입법과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졌다. 당시 조선 총독은 일본 정부의 최상 계급인 내각 총리 대신과 동격이었고, 현역 육군 대장이었으므로 사실상 천황 이외의 다른 기관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

[총독부의 기구]

총독부는 중앙 기구와 전국 지방 기구를 총괄하였다. 

1. 조직
조직은 크게 중앙 행정 기구를 비롯해 지방 행정 기관, 사법 재판소, 치안 기구, 자문 조사 기관, 교육 기관, 경제 약탈 기관으로 이루어졌다.

2. 한국인의 임용
총독부에서는 한국인의 임용을 극히 제한하였다. 비록 한국인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기계적인 업무 이외에는 맡기지 않았고, 신분과 보수에서도 큰 차별을 두었다. 

[총독부의 자문 기관] 

총독부는 자문 기관으로 중추원과 취조국 등을 두었다.

1. 중추원
총독부의 자문 기관인 중추원은 한국 통치의 합리화를 위한 기관이다. 일제의 통치에 한민족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한국인을 참여시킨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친일 인사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중추원은 일제 식민 통치의 보조 기구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도 3·1 운동 때까지 한 번도 소집되지 않았다. 

2. 취조국
취조국은 사법 제도, 특히 민사 법령의 제정 및 관습 조사를 위해 설치한 자문 기관이었다.